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달마다 얼마인지 계산하는 법
세 가지를 함께 받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나라에서 주는 돈은 크게 세 가지예요.
| 제도 | 기준 금액 | 근거 |
|---|---|---|
| 부모급여 | 0~11개월 월 100만 원, 12~23개월 월 50만 원 |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 |
| 아동수당 | 월 10만 원 (2026년 9세 미만) | 아동수당법 제4조, 부칙 제2조 |
| 첫만남이용권 | 첫째 200만 원, 둘째 이후 300만 원 (한 번) |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0조의3 |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같이 받을 수 있어요. 아동수당에는 사는 지역에 따라 추가 금액이 붙어요. 수도권 밖은 월 5천 원, 인구감소지역은 월 1만 원(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지역은 2만 원)이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1만 원을 더 받아요.
출생한 달이 0개월이에요
부모급여는 달마다 나오기 때문에 태어난 달을 0개월로 세요. 2026년 3월 15일생이라면 2026년 3월이 0개월, 2027년 2월이 11개월, 첫 생일이 있는 2027년 3월이 12개월이에요. 보건복지부 안내의 "0세(0~11개월)", "1세(12~23개월)"와 같은 방식이에요.
예시: 2026년 3월생, 수도권 밖
| 기간 | 부모급여 | 아동수당 | 지역 추가 | 한 달 합계 |
|---|---|---|---|---|
| 0~11개월 (2026년 3월~2027년 2월) | 1,000,000원 | 100,000원 | 5,000원 | 1,105,000원 |
| 12~23개월 (2027년 3월~2028년 2월) | 500,000원 | 100,000원 | 5,000원 | 605,000원 |
| 24개월부터 (2028년 3월~) | 0원 | 100,000원 | 5,000원 | 105,000원 |
첫 24개월을 더하면 부모급여 1,800만 원(100만 × 12 + 50만 × 12), 아동수당 240만 원, 지역 추가 12만 원으로 2,052만 원이에요. 첫째라면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이 따로 있어요.
신청은 60일 안에
아동수당법은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 뒤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예요. 출생신고를 하면서 함께 신청하면 놓치지 않아요.
출산 전에 미리 보기
출생일 칸에 예상 예정일을 넣으면 태어나기 전에도 달마다 받을 기준 금액을 볼 수 있어요. 아기가 예정일과 다른 달에 태어나면 0개월이 되는 달이 바뀌니, 태어난 뒤 다시 계산해 보세요.
아동수당은 훨씬 오래 받아요
부모급여는 24개월에 끝나지만 아동수당은 지급 나이가 해마다 올라 2030년부터는 13세 미만까지예요. 2026년 3월생이라면 13세 생일 전달인 2039년 2월분까지 받아요. 출생 연도별 마지막 달은 아동수당 마지막 달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어린이집에 다니면 달라져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받고, 바우처 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으면 차액이 계좌로 들어와요. 이 계산기는 보육료 금액을 반영하지 않아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달은 실제 현금이 표보다 적을 수 있어요.
계산 결과는 기준에 따른 예상 금액이에요. 실제 금액은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고친 날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