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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2026년 10월 기준
출산 지원금 한눈에
나라에서 주는 출산·육아 지원 제도의 기준을 원문으로 확인해 모았어요. 실제 금액과 자격은 복지로·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부모급여
2세 미만 아기를 키우는 가정 (소득과 관계없이)
- 0~11개월월 100만 원
- 12~23개월월 50만 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고, 바우처 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으면 차액이 계좌로 들어와요.
-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받아요.
원문: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 (2026-03-27) ·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안내 (2024-01-11)
아동수당
2026년 기준 9세 미만 아동 (해마다 1세씩 올라 2030년부터 13세 미만)
- 기본월 10만 원
- 수도권 밖 (인구감소지역 아님)+ 월 5,000원
- 인구감소지역+ 월 10,000원 (고시 지역 20,000원)
-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월 10,000원
- 2026년9세 미만
- 2027년10세 미만
- 2028년11세 미만
- 2029년12세 미만
- 2030년부터13세 미만
- 부모급여와 함께 받아요.
- 2017년생은 2026~2029년에 나이와 관계없이 받아요.
원문: 아동수당법 제4조 (2026-03-20) · 아동수당법 부칙 제2조 (연도별 나이) (2026-03-20) ·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 (지역 추가) (2026-03-27)
첫만남이용권
출생한 아기 (한 번)
- 첫째200만 원
- 둘째 이후300만 원
- 보호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에 이용권으로 받고, 출생일부터 2년 안에 써요.
원문: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0조의3 (2026-09-10)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부모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 1~3개월째통상임금 100%, 상한 월 250만 원
- 4~6개월째통상임금 100%, 상한 월 200만 원
- 7개월째부터통상임금 80%, 상한 월 160만 원
- 하한월 70만 원
- 6+6 1개월째통상임금 100%, 상한 월 250만 원
- 6+6 2개월째통상임금 100%, 상한 월 250만 원
- 6+6 3개월째통상임금 100%, 상한 월 300만 원
- 6+6 4개월째통상임금 100%, 상한 월 350만 원
- 6+6 5개월째통상임금 100%, 상한 월 400만 원
- 6+6 6개월째통상임금 100%, 상한 월 450만 원
- 6+6: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휴직하면 첫 6개월 상한이 올라가요 (공통으로 쓴 기간만큼). 7개월째부터는 일반과 같아요.
- 한부모: 1~3개월째 상한 월 300만 원.
- 최대 18개월(1년 6개월)까지 받아요.
원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2024-12-2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2024-12-24) ·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안내 (2026-10-11)
지자체 출산지원금
시·군·구마다 따로 주는 출산지원금이 있을 수 있어요. 지역마다 금액과 조건이 달라 이 사이트에는 숫자를 적지 않았어요.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사는 곳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기준에 따른 금액이에요. 실제 지급 금액과 자격은 복지로(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와 고용24(육아휴직 급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