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나이가 해마다 올라가요
2026년 3월 20일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넓혔어요. 다만 부칙 제2조가 2029년까지는 연도별 나이를 따로 정해 두었어요.
| 연도 | 지급 대상 |
|---|---|
| 2026년 | 9세 미만 |
| 2027년 | 10세 미만 |
| 2028년 | 11세 미만 |
| 2029년 | 12세 미만 |
| 2030년부터 | 13세 미만 |
지급은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예요(아동수당법 제10조). 그해 기준 나이가 되는 생일이 있는 달 바로 전달까지 받아요.
출생 연도별 마지막 달 (3월생 예시)
해마다 나이가 1세씩 오르는 동안 아이도 1세씩 자라서, 2018년 이후 태어난 아이는 중간에 끊기지 않고 13세 생일 전달까지 받아요.
| 출생 | 마지막으로 받는 달 |
|---|---|
| 2016년 3월생 | 2026년엔 대상 아님 |
| 2017년 3월생 | 2030년 2월 |
| 2018년 3월생 | 2031년 2월 |
| 2020년 3월생 | 2033년 2월 |
| 2022년 3월생 | 2035년 2월 |
| 2024년 3월생 | 2037년 2월 |
| 2026년 3월생 | 2039년 2월 |
2016년생과 2017년생
2016년 3월생은 2026년 1월에 이미 만 9세가 넘어서 2026년 기준(9세 미만)에 들지 않아요.
2017년생은 따로 정한 특례가 있어요. 부칙 제2조 제2항은 2017년생에게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나이와 관계없이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지급한다고 정했어요. 그래서 2017년 3월생은 2026년 3월에 만 9세가 되어도 계속 받고, 2030년에는 13세 미만 기준으로 13세 생일(2030년 3월)의 전달인 2030년 2월까지 받아요.
손으로 확인해 보기
2018년 3월생은 2030년 3월에 만 12세, 2031년 3월에 만 13세가 돼요. 2030년부터는 13세 미만이 기준이라 13세 생일이 있는 2031년 3월의 전달, 2031년 2월까지 받아요. 그 사이 2028년(11세 미만)에 아이는 10세, 2029년(12세 미만)에 11세라 기준 안에 들어요.
부모급여와 겹치는 기간
0~23개월에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함께 받아요. 2026년 3월생이라면 2028년 2월까지 두 가지를 같이 받고, 2028년 3월부터는 아동수당만 남아요. 두 제도 모두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이 늦으면
아동수당은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받아요. 그 뒤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라 앞의 달은 받지 못해요. 출생신고를 할 때 부모급여와 함께 신청하면 놓치지 않아요.
전체 기간 합계 예시
2026년 3월생이 수도권 밖(인구감소지역 아님)에 살면서 태어난 달부터 받는다면, 2039년 2월까지 156개월 동안 월 105,000원(아동수당 10만 원 + 지역 추가 5천 원)씩 16,380,000원이에요. 이사해서 사는 지역이 바뀌면 지역 추가 금액도 달라져요.
금액과 지역 추가
아동수당은 월 10만 원이고, 사는 곳에 따라 수도권 밖 월 5천 원, 인구감소지역 월 1만 원(고시 지역 2만 원)이 더해져요. 지역 추가는 2026년 1월분부터 적용돼요.
내 아이 출생일로 계산하려면 부모급여·아동수당 계산기를 쓰세요. 표는 법령 기준에 따른 계산이고, 실제 지급은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고친 날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