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가이드
  3. 아동수당은 언제까지 받을까, 출생 연도별 마지막 달

가이드

아동수당은 언제까지 받을까, 출생 연도별 마지막 달

아동수당 지급 나이가 2026년 9세 미만에서 해마다 1세씩 올라 2030년부터 13세 미만이 돼요. 출생 연도별로 마지막으로 받는 달을 계산했어요.

지급 나이가 해마다 올라가요

2026년 3월 20일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넓혔어요. 다만 부칙 제2조가 2029년까지는 연도별 나이를 따로 정해 두었어요.

연도 지급 대상
2026년 9세 미만
2027년 10세 미만
2028년 11세 미만
2029년 12세 미만
2030년부터 13세 미만

지급은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예요(아동수당법 제10조). 그해 기준 나이가 되는 생일이 있는 달 바로 전달까지 받아요.

출생 연도별 마지막 달 (3월생 예시)

해마다 나이가 1세씩 오르는 동안 아이도 1세씩 자라서, 2018년 이후 태어난 아이는 중간에 끊기지 않고 13세 생일 전달까지 받아요.

출생 마지막으로 받는 달
2016년 3월생 2026년엔 대상 아님
2017년 3월생 2030년 2월
2018년 3월생 2031년 2월
2020년 3월생 2033년 2월
2022년 3월생 2035년 2월
2024년 3월생 2037년 2월
2026년 3월생 2039년 2월

2016년생과 2017년생

2016년 3월생은 2026년 1월에 이미 만 9세가 넘어서 2026년 기준(9세 미만)에 들지 않아요.

2017년생은 따로 정한 특례가 있어요. 부칙 제2조 제2항은 2017년생에게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나이와 관계없이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지급한다고 정했어요. 그래서 2017년 3월생은 2026년 3월에 만 9세가 되어도 계속 받고, 2030년에는 13세 미만 기준으로 13세 생일(2030년 3월)의 전달인 2030년 2월까지 받아요.

손으로 확인해 보기

2018년 3월생은 2030년 3월에 만 12세, 2031년 3월에 만 13세가 돼요. 2030년부터는 13세 미만이 기준이라 13세 생일이 있는 2031년 3월의 전달, 2031년 2월까지 받아요. 그 사이 2028년(11세 미만)에 아이는 10세, 2029년(12세 미만)에 11세라 기준 안에 들어요.

부모급여와 겹치는 기간

0~23개월에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함께 받아요. 2026년 3월생이라면 2028년 2월까지 두 가지를 같이 받고, 2028년 3월부터는 아동수당만 남아요. 두 제도 모두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이 늦으면

아동수당은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받아요. 그 뒤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라 앞의 달은 받지 못해요. 출생신고를 할 때 부모급여와 함께 신청하면 놓치지 않아요.

전체 기간 합계 예시

2026년 3월생이 수도권 밖(인구감소지역 아님)에 살면서 태어난 달부터 받는다면, 2039년 2월까지 156개월 동안 월 105,000원(아동수당 10만 원 + 지역 추가 5천 원)씩 16,380,000원이에요. 이사해서 사는 지역이 바뀌면 지역 추가 금액도 달라져요.

금액과 지역 추가

아동수당은 월 10만 원이고, 사는 곳에 따라 수도권 밖 월 5천 원, 인구감소지역 월 1만 원(고시 지역 2만 원)이 더해져요. 지역 추가는 2026년 1월분부터 적용돼요.

내 아이 출생일로 계산하려면 부모급여·아동수당 계산기를 쓰세요. 표는 법령 기준에 따른 계산이고, 실제 지급은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