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조건
2026년 3월에 태어나 태어난 달부터 받는 경우예요(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 부모급여는 0~11개월 월 100만 원, 12~23개월 월 50만 원이고, 아동수당은 월 10만 원이에요. 아동수당 지역 추가는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 지역사랑상품권 추가는 아동수당법 제4조 제7항 기준이에요. 어린이집 이용(보육료 바우처)은 넣지 않았어요.
지역별 한 달 금액과 24개월 합계
| 사는 곳 | 0~11개월 한 달 | 12~23개월 한 달 | 24개월 합계 |
|---|---|---|---|
| 수도권 | 1,100,000원 | 600,000원 | 20,400,000원 |
| 수도권 밖 (인구감소지역 아님) | 1,105,000원 | 605,000원 | 20,520,000원 |
| 인구감소지역 | 1,110,000원 | 610,000원 | 20,640,000원 |
| 인구감소지역 + 지역사랑상품권 | 1,120,000원 | 620,000원 | 20,880,000원 |
| 고시 지역 | 1,120,000원 | 620,000원 | 20,880,000원 |
| 고시 지역 + 지역사랑상품권 | 1,130,000원 | 630,000원 | 21,120,000원 |
"고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고시해 월 2만 원을 더 주는 곳이에요. 지역사랑상품권 추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받을 때만 붙어요.
합계에서 큰 몫은 부모급여예요
24개월 합계 가운데 부모급여가 1,800만 원(100만 × 12 + 50만 × 12)이에요. 아동수당은 24개월 동안 240만 원, 지역 추가는 수도권 밖 기준 12만 원이에요. 지역에 따른 차이는 24개월을 더해도 최대 72만 원(수도권 2,040만 원과 고시 지역+상품권 2,112만 원의 차이)이에요.
손으로 확인해 보기
수도권 밖에 사는 경우 0~11개월은 1,000,000 + 100,000 + 5,000 = 1,105,000원이에요. 12개월째인 2027년 3월부터는 부모급여가 50만 원으로 바뀌어 605,000원이에요.
1,105,000 × 12 + 605,000 × 12 = 13,260,000 + 7,260,000 = 20,520,000원
신청이 늦으면 달라지는 금액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받아요. 3월 15일생이라면 60일째가 5월 13일이에요. 6월에 신청하면 6월분부터 받아서 3~5월 석 달 치를 받지 못해요. 수도권 밖이라면 1,105,000원 × 3 = 3,315,000원이에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달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받고, 바우처가 부모급여보다 적을 때만 차액이 현금으로 들어와요. 위 표는 현금으로 모두 받는다고 보고 계산했어요.
둘째부터 달라지는 것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몇째인지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이에요. 달라지는 건 첫만남이용권 하나로, 둘째부터 100만 원이 많은 300만 원이에요.
첫만남이용권은 따로
위 합계에는 첫만남이용권이 들어 있지 않아요. 첫째는 200만 원, 둘째 이후는 300만 원을 한 번 받고, 출생일부터 2년 안에 써요.
내 아기 출생일과 지역으로 계산하려면 부모급여·아동수당 계산기를 쓰세요. 표는 기준에 따른 예상 금액이고, 실제 금액은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고친 날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