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가이드
  3. 6+6 부모 육아휴직, 통상임금별로 얼마나 더 받을까

가이드

6+6 부모 육아휴직, 통상임금별로 얼마나 더 받을까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으로 첫 6개월을 쓰면 일반 방식보다 얼마나 더 받는지 통상임금별로 계산했어요. 배우자 휴직 개월 수가 다를 때 달라지는 금액도 표로 정리했어요.

6+6은 상한이 달마다 올라가요

자녀가 태어나고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에 월 상한이 250만 → 250만 → 300만 → 350만 → 400만 → 450만 원으로 올라가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상한이 높아도 통상임금보다 많이 받지는 않아서, 통상임금에 따라 실제로 늘어나는 금액이 달라져요.

부모가 각각 6개월을 쓸 때 (한 사람 기준)

단위는 만 원이에요. 일반은 같은 6개월을 일반 방식으로 쉬었을 때예요.

월 통상임금 1~6개월째 (6+6) 6+6 합계 일반 합계 차이
200만 원 200·200·200·200·200·200 1,200 1,200 0
250만 원 250·250·250·250·250·250 1,500 1,350 150
300만 원 250·250·300·300·300·300 1,700 1,350 350
400만 원 250·250·300·350·400·400 1,950 1,350 600
500만 원 250·250·300·350·400·450 2,000 1,350 650

이 표에서 읽어야 할 것: 통상임금 200만 원이면 일반 방식으로도 6개월 내내 200만 원을 받아서 6+6으로 늘어나는 금액이 없어요.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차이가 커지고, 6개월째 상한 450만 원까지 모두 쓰려면 통상임금이 450만 원 이상이어야 해요. 부모가 둘 다 같은 조건이면 집 전체로는 차이가 두 배예요.

배우자 휴직 개월 수가 다를 때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최대 첫 6개월)만큼 특례를 적용한다고 안내해요. 통상임금 400만 원인 사람이 12개월을 쉬고, 배우자가 0~6개월을 쉬는 경우를 계산했어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달은 일반 기준(1~3개월째 250만, 4~6개월째 200만, 7개월째부터 160만)이에요.

배우자 휴직 1~6개월째 받는 금액 12개월 합계
0~2개월 250·250·250·200·200·200 2,310
3개월 250·250·300·200·200·200 2,360
4개월 250·250·300·350·200·200 2,510
5개월 250·250·300·350·400·200 2,710
6개월 250·250·300·350·400·400 2,910

배우자가 1~2개월만 쉬면 6+6 상한(250만)과 일반 상한(250만)이 같아서 금액이 늘지 않아요. 3개월째부터 상한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통 기간이 3개월 이상일 때 차이가 생겨요.

신청 전에 확인할 것

부모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등 육아휴직 급여 조건을 갖춰야 하고, 자녀가 태어나고 18개월 안에 휴직해야 특례가 적용돼요. 동시에 쉬어도 되고 차례로 쉬어도 돼요.

손으로 확인해 보기

통상임금 300만 원, 부모 각각 6개월이면 1·2개월째는 상한 250만 원, 3~6개월째는 상한(300·350·400·450만)이 통상임금 300만 원 이상이라 300만 원이에요.

250 × 2 + 300 × 4 = 500 + 1,200 = 1,700만 원

부모의 휴직 기간이 다르면 실제 적용은 고용24에서 꼭 확인하세요. 표는 기준에 따른 예상 금액이에요. 실제 금액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직접 계산은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에서 할 수 있어요.